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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9년 1기분(독촉분) 환경개선부담금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협조 요청(단양군)
작성자
환경보호과
등록일
2009-06-03
조회수
707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09.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독촉분 고지서를 우편송달 하였으나, 거소불명·수취인미거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제11조, 「지방세법」제52조제2항 및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코자 합니다.
          가. 제    목 : 2009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독촉분 고지 공시송달
          나. 공고대상자 및 내역 : 붙임과 같음
          다. 공고기간 : 2009. 06. 02. ~ 2009. 06. 16.(15일간)
붙임  1. 환경개선부담금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환경개선부담금 공시송달 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