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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9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독촉분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의뢰(서울마포구청)
작성자
환경보호과
등록일
2009-06-03
조회수
644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의거 2009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독촉분 고지서를 납부 의무자에게 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또는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능한 고지분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의거 따로붙임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붙   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내역(시설물, 자동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