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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9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독촉분)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협조(대구광역시중구청)
작성자
환경보호과
등록일
2009-06-05
조회수
669
 
2009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독촉분)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미거주 등의 사유로 송달 불능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붙  임 :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2009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독촉분) 공시송달 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