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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정책과

친환경정책과는 탄소중립정책, 생활환경, 자원재생, 환경지도, 신재생에너지 총 5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민 및 관광객들이 언제 어디서나 항상 머물고 싶은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제목
09.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 공시송달 공고(광주광역시광산구)
작성자
환경보호과
등록일
2009-06-05
조회수
687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의거 2009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독촉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이사 및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국세징수법 제11조, 지방세법 제52조 및 행정 절차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 근거법규

    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나. 국세징수법 제11조

    다. 지방세법 제52조

    라. 행정절차법 제14조

 ○ 공고대상자 및 내역 : &ldquo붙임&rdquo

 ○ 공고기간 : 2009. 6. 4. ~ 2009. 6. 18. (15일간)

 ○ 고지서 재교부 및 문의 : 광주광역시 광산구청 환경위생팀

                              062)940-8333, 8432


  ※ 공고 기간 내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지방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 처분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09.1기분 공시송달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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