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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9년도 1기분(독촉분) 환경개선부담금 공시송달 공고 의뢰(구미시)
작성자
환경보호과
등록일
2009-06-08
조회수
689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1기분(독촉분) 납부고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송달하였으나 이사 및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대상자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붙  임 : 1.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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