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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9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독촉분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협조(양양군)
작성자
환경보호과
등록일
2009-06-09
조회수
678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개선부담금 독촉분 고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부과·고지 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 미거주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한 납부의무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국세기본법 제11조, 지방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합니다. 
   
붙임  1. 환경개선부담금 독촉분 고지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환경개선부담금 공시송달 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