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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9년 1기분(독촉분) 환경개선부담금 공시송달 공고 의뢰(부여군)
작성자
환경보호과
등록일
2009-06-09
조회수
720
 
2009년도 1기분(독촉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거소불명 및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11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방법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나. 공고기간 : 2009. 6. 9 ~ 6. 24(15일간)
             다. 공고대상 : 별첨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2009년도 1기분(독촉분) 환경개선부담금 공시송달 내역 1부. 마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