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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시민은 하나로, 속초는 미래로!공지사항
친환경정책과는 탄소중립정책, 생활환경, 자원재생, 환경지도, 신재생에너지 총 5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민 및 관광객들이 언제 어디서나 항상 머물고 싶은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환경개선비용부담법』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제3항 규정에 의거 2009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독촉분)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수취인 미거주, 주소불명,이사 등)으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한 고지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제11조 및 『지방세법』제52조제2항,『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 공고내용 : 환경개선부담금(2009년 1기분) 독촉분고지서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 2009. 6. 9 ~ 6. 23(15일간)
            다. 공고대상 : 붙임 공시송달내역 참조
            라.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1. 2009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독촉분)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2009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독촉분)공시송달 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