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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수군 뜬봉샘 생태공원내 방범감시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
환경보호과
등록일
2012-08-13
조회수
621
장수군 뜬봉샘 생태공원내 이용객들의 안전사고 예방 및 범죄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방범감시용 CCTV 설치를 위해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한 으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장수군 환경위생과(063-350-2515,2537)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목 적 : 장수군 뜬봉샘 생태공원 방범감시용 CCTV 설치
나. 공고기간 : 2012.8.10 - 2012. 8. 30 (21일간)
다. 의견제출 : 2012.8.12 - 2012. 8. 30 (21일간)
라. 공고방법 : 장수군청 홈페이지 (http://www.jangsu.go.kr)
붙임 : 장수군 뜬봉샘 생태공원내 CCTV 설치 행정예고안 1부. 끝.
예방하고자 방범감시용 CCTV 설치를 위해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한 으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장수군 환경위생과(063-350-2515,2537)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목 적 : 장수군 뜬봉샘 생태공원 방범감시용 CCTV 설치
나. 공고기간 : 2012.8.10 - 2012. 8. 30 (21일간)
다. 의견제출 : 2012.8.12 - 2012. 8. 30 (21일간)
라. 공고방법 : 장수군청 홈페이지 (http://www.jangsu.go.kr)
붙임 : 장수군 뜬봉샘 생태공원내 CCTV 설치 행정예고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