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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정책과

친환경정책과는 탄소중립정책, 생활환경, 자원재생, 환경지도, 신재생에너지 총 5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민 및 관광객들이 언제 어디서나 항상 머물고 싶은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제목
낚시 등의 금지구역 지정 행정예고 공고-신안군
작성자
환경보호과
등록일
2012-11-02
조회수
3358

1. 신안군 관내 농업생산기반시설인 농업용 저수지, 배수로 등에서 무분별한 낚시 등의 
    행위로 농업용수의 수질오염 및 주변환경 훼손, 쓰레기 방치 등 여러가지 피해가 발생되고 있어 
    농업용수의 안전한 관리 및 쾌적한 주변환경 조성 목적으로 수질 및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낚시 등의 금지구역 지정이 필요함에 따라

  2. 그 취지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며

  3. 낚시 등의 금지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2. 11. 16까지 전라남도 신안군청 건설방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낚시 등의 금지구역 지정 행정예고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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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친환경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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