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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정책과

친환경정책과는 탄소중립정책, 생활환경, 자원재생, 환경지도, 신재생에너지 총 5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민 및 관광객들이 언제 어디서나 항상 머물고 싶은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제목
석면해체·제거 작업장 및 석면비산정도 측정결과 공개
작성자
환경보호과
등록일
2014-08-21
조회수
1511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 작업의 공개)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에 의거 우리 시 석면해체·제거 작업장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1.  석면해체 제거 사업장

    - 주소지 : 속초시 청호해안길 138(청호동) 
    - 내    용 : 지붕재19.834㎡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폐기물 처리
    - 기    간 : 2014. 08. 22 ~ 08.23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38조 규정에 의거
우리 시 석면해체 제거 작업장의 석면비산정도 측정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1. 석면해체 제거 작업장의 석면비산정도 측정결과

   - 주소지 : 속초시 중앙로 331(영랑동)   
   - 내   용  : 영랑초등학교 설악유아체험장 환경개보수시 천장재 532㎡ 철거 및 폐기물 처리
   - 기   간  : 2014.8.13 ~ 2014.8.30 
   - 석면해체 제거업체 : (주)글로벌엔지니어링
   - 석면비산정도 측정기관 : (주)대한석면환경컨설팅
   - 측정결과 : 부지경계선 및 음압기, 위생설비 측정 결과 석면배출허용기준(1㎥당 0.01개) 미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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