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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정책과
친환경정책과는 탄소중립정책, 생활환경, 자원재생, 환경지도, 신재생에너지 총 5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민 및 관광객들이 언제 어디서나 항상 머물고 싶은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제목
석면비산정도 측정결과 공개
작성자
환경위생과
등록일
2015-02-09
조회수
1308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38조 규정에 의거
우리 시 석면해체 제거 작업장의 석면비산정도 측정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1. 석면해체 제거 작업장의 석면비산정도 측정결과
- 주소지 : 속초시 청호로 60(청호동)
- 내 용 : 청호초등학교 교사동 천장교체공사따른 지정폐기물 1556.1㎡ 제거 및 폐기물 처리
- 기 간 : 2015.1.15 ~ 2015.3.5
- 석면해체 제거업체 : 동양개발주식회사
- 석면비산정도 측정기관 : (주)엔플러스이
- 측정결과 : 부지경계선 및 음압기, 위생설비 측정 결과 0.001 ~ 0.004 석면배출허용기준(1㎥당 0.01개) 미만
우리 시 석면해체 제거 작업장의 석면비산정도 측정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1. 석면해체 제거 작업장의 석면비산정도 측정결과
- 주소지 : 속초시 청호로 60(청호동)
- 내 용 : 청호초등학교 교사동 천장교체공사따른 지정폐기물 1556.1㎡ 제거 및 폐기물 처리
- 기 간 : 2015.1.15 ~ 2015.3.5
- 석면해체 제거업체 : 동양개발주식회사
- 석면비산정도 측정기관 : (주)엔플러스이
- 측정결과 : 부지경계선 및 음압기, 위생설비 측정 결과 0.001 ~ 0.004 석면배출허용기준(1㎥당 0.01개)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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