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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정책과는 탄소중립정책, 생활환경, 자원재생, 환경지도, 신재생에너지 총 5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민 및 관광객들이 언제 어디서나 항상 머물고 싶은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제목
석면해체·제거 작업장 및 석면비산정도 측정결과 공개
작성자
환경위생과
등록일
2015-03-12
조회수
1625
1.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 작업의 공개)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에 의거 우리 시 석면해체·제거 작업장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1) 석면해체 제거 사업장
- 주소지 : 속초시 교동 904-2, 해오름아파트 5동
- 내 용 : 8군단 독신숙소 철거공사에 따른 25.12㎡ 지정폐기물 해체 및 운반
- 기 간 : 2015. 03. 23 ~ 04.30
2.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38조 규정에 의거
우리 시 석면해체 제거 작업장의 석면비산정도 측정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2) 석면해체 제거 작업장의 석면비산정도 측정결과
- 주소지 : 속초시 청봉로5길 17(설악동)
- 내 용 : 그린빌라 석면해체·제거 공사에 따른 931.06㎡ 지정폐기물 해체 및 운반
- 기 간 : 2015. 02. 23 ~ 02.27)
- 석면해체 제거업체 : 세진산업 주식회사
- 석면비산정도 측정기관 : (주)혜성석면환경
- 측정결과 : 부지경계선 및 음압기, 위생설비 측정 결과 : 0.0018 ~ 0.0044 석면배출허용기준(1㎥당 0.0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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