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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정책과

친환경정책과는 탄소중립정책, 생활환경, 자원재생, 환경지도, 신재생에너지 총 5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민 및 관광객들이 언제 어디서나 항상 머물고 싶은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제목
석면해체·제거 작업장 공개
작성자
환경위생과
등록일
2015-06-08
조회수
1205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 작업의 공개)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에 의거 우리 시 석면해체·제거 작업장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1.  석면해체 제거 사업장

    - 주소지 : 속초시청호로 32(청호동)
    - 내   용  : 개인 주택 철거에 따른 40㎡ 지정폐기물(슬레이트 지붕재) 해체 및 운반
    - 기   간 :  2015. 06. 12 ~ 06.13  

2.  석면해체 제거 사업장

    - 주소지 : 속초시 청호로2길 23(조양동)
    - 내   용 : 개인 주택 철거에 따른 10.8㎡ 지정폐기물(슬레이트 지붕재) 해체 및 운반
    - 기   간 : 2015. 06. 15 ~ 06.16  

3.  석면해체 제거 사업장

    - 주소지 : 속초시 청호로2길 5(조양동)
    - 내   용  : 개인 주택 철거에 따른 42㎡ 지정폐기물(슬레이트 지붕재) 해체 및 운반
    - 기   간 : 2015. 06. 10 ~ 06.11  

4.  석면해체 제거 사업장

    - 주소지 : 속초시 대포동 699-1
    - 내   용  :롯데리조트 부지내 군초소 석면 철거공사에 따른 5.3㎡ 지정폐기물 해체 및 운반
    - 기   간 : 2015. 06. 05 ~ 06.10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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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33-639-2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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