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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정책과

친환경정책과는 탄소중립정책, 생활환경, 자원재생, 환경지도, 신재생에너지 총 5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민 및 관광객들이 언제 어디서나 항상 머물고 싶은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제목
석면비산정도 측정결과 공개
작성자
환경위생과
등록일
2015-08-13
조회수
1273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38조 규정에 의거
우리 시 석면해체 제거 작업장의 석면비산정도 측정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1. 석면해체 제거 작업장의 석면비산정도 측정결과

    - 주소지 : 속초시 중앙동 471-4번지 중앙상가 2층
    - 내   용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따른 3,605.33㎡ 지정폐기물 해체 및 운반
    - 기   간 : 2015. 07. 17 ~ 08.13(17일간)
    - 석면 해체·제거 업체 : 행운기업(주)
    - 석면비산정도 측정기관 : (주)서진석면환경연구원
    - 측정결과 : 부지경계선 및 음압기, 위생설비 측정 결과 : 0.001 ~ 0.005 석면배출허용기준(1㎥당 0.01개) 미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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