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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는 수산정책 업무협의 및 조정관리 등을 담당하는 해양정책팀, 수산업 관련 각종 지원을 담당하는 어업진흥팀, 해양환경보전 및 연안정비 등을 담당하는 연안관리팀, 어항 및 항만시설과 관련된 항만관리팀, 귀어어업인 육성 및 레저활성화 등을 담당하는 해양개발팀으로 구성되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목
등록증(등록번호판)재발급 신청
작성자
해양수산과
등록일
2017-08-01
조회수
496
내용 : 등록증(등록번호판) 재발급 신청
처리기간 : 즉시(3시간 이내)
수수료 : 등록증(1,500원), 등록번호판(13,500원)
구비서류 :
1.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 또는 등록번호판(훼손되어 알아보기 어렵게 된 경우에 한합니다)
2. 대리 신청 시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자필서명 기입)
관련법규 :
수상레저안전법」 제3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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