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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는 수산정책 업무협의 및 조정관리 등을 담당하는 해양정책팀, 수산업 관련 각종 지원을 담당하는 어업진흥팀, 해양환경보전 및 연안정비 등을 담당하는 연안관리팀, 어항 및 항만시설과 관련된 항만관리팀, 귀어어업인 육성 및 레저활성화 등을 담당하는 해양개발팀으로 구성되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목
2010년 근해어업구조조정(근해어선감척)사업 입찰공고
작성자
해양수산과
등록일
2010-08-09
조회수
2441
 

   2010년 근해어업구조조정(근해어선감척)사업 입찰신청 안내 (문의 : ☎639-2413)


  ①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근해어선 일반감척(3~5척)

 

       ※ 경쟁입찰을 실시하여 기초가격 대비 응찰율이 가장 낮은 어업인부터 사업물량 범위내에서 사업자를 선정

  ②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직접 방문입찰)

  ③ 찰등록 일시 및 장소:2010.08.23(월)~08.27(금) 18:00 / 강원도환동해출장소 수산개발과

       ※ 입찰 참가서류 제출시 입찰서를 밀봉하여 동시 제출

  ④ 입찰일시(개찰) 및 장소:2010.08.31(화) 14:00 / 강원도환동해출장소 회의실

  ⑤ 사업대상자 결정방법

     가. 기초가격 대비 입찰금액의 비율이 가장 낮은자부터 순서대로 서열을 부여하여 예산의범위      
 내에서 사업대상자를 결정합니다.

  ⑥ 입찰 참가(신청)자격 시행기준일 : 2010. 8. 10

     가. 최근 1년간 본인 명의로 어선을 소유

     나. 최근 1년간(2009. 8. 11 ~ 2010. 8. 10) 60일 이상 조업 또는 최근 2년간(2008. 8. 11
~ 2
010. 8. 10) 9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 자. (단, 조업실적은 출입항신고 실적으로 확인한다.)

     다. 어선의 소유자와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동일한 자

     라. 허가받은 어선과 실제 어선이 일치하고, 허가 및 검사증서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은 어선

     마. 최근 1년 이내 어선 소유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어선을 상속받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⑦ 입찰참가서류

    가. 입찰참가 신청서 1부

    나. 어업허가증 사본 1부

    다. 인감증명서 1통(인감도장 지참)

    라. 입찰서 1부

    마. 어선원부 1부

    바. 선박국적(선적)증서 1부

    사. 출입항신고확인서 1부


붙임 : 입찰공고문 1부

첨부파일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해양수산과
연락처 : 033-639-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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