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소개 속초시를 소개합니다
공지사항
시민은 하나로, 속초는 미래로!공지사항
해양수산과는 수산정책 업무협의 및 조정관리 등을 담당하는 해양정책팀, 수산업 관련 각종 지원을 담당하는 어업진흥팀, 해양환경보전 및 연안정비 등을 담당하는 연안관리팀, 어항 및 항만시설과 관련된 항만관리팀, 귀어어업인 육성 및 레저활성화 등을 담당하는 해양개발팀으로 구성되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음 식 점 원 산 지 표 시 제 확 대 |
□ 2012년 4월 11일부터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을 대폭
확대 시행합니다.
□ 추진 배경 :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통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
○ 현행 음식점 원산지표시대상 품목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에 수산물 6품목을 추가하여 확대
적용합니다.
- 광어(넙치), 우럭(조피볼락), 참돔, 낙지, 미꾸라지, 민물장어
(생식용, 구이용, 탕용, 찌개용, 찜용, 튀김용, 데침용, 볶음용)
○ 따라서 상기 6품목을 생식용 또는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경우 메뉴판 또는 게시판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음식점에서 원산지 표시제 확대로 유통․소비패턴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원산지가 둔갑되는 부정행위는
상당부분 사라지게 되어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입니다.
○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품목별
각 30~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되고,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품목별 각 15~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