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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는 수산정책 업무협의 및 조정관리 등을 담당하는 해양정책팀, 수산업 관련 각종 지원을 담당하는 어업진흥팀, 해양환경보전 및 연안정비 등을 담당하는 연안관리팀, 어항 및 항만시설과 관련된 항만관리팀, 귀어어업인 육성 및 레저활성화 등을 담당하는 해양개발팀으로 구성되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목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확대
작성자
해양수산과
등록일
2012-04-12
조회수
1947
 

음 식 점  원 산 지  표 시 제  확 대



□ 2012년 4월 11일부터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을 대폭
     확대 시행합니다.


□ 추진 배경 :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통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


현행 음식점 원산지표시대상 품목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에 수산물 6품목을 추가하여 확대 
    적용합니다.

  - 광어(넙치), 우럭(조피볼락), 참돔, 낙지, 미꾸라지, 민물장어

    (생식용, 구이용, 탕용, 찌개용, 찜용, 튀김용, 데침용, 볶음용)


 ○ 따라서 상기 6품목을 생식용 또는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경우 메뉴판 또는 게시판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음식점에서 원산지 표시제 확대로 유통․소비패턴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원산지가 둔갑되는 부정행위는
    
상당부분 사라지게 되어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입니다.


 

○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품목별
    각 30~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되고,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품목별 각 15~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첨부파일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해양수산과
연락처 : 033-639-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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