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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는 수산정책 업무협의 및 조정관리 등을 담당하는 해양정책팀, 수산업 관련 각종 지원을 담당하는 어업진흥팀, 해양환경보전 및 연안정비 등을 담당하는 연안관리팀, 어항 및 항만시설과 관련된 항만관리팀, 귀어어업인 육성 및 레저활성화 등을 담당하는 해양개발팀으로 구성되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목
추석대비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지도ㆍ단속계획(알림)
작성자
해양수산과
등록일
2012-09-21
조회수
2528

 

추석대비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지도ㆍ단속계획(알림)
 
 
○ 단속기간 : ‘12. 9. 24 ~ 9. 28(1주간)
○ 단속대상
- 추석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 제조ㆍ가공업소
- 수입업체, 중ㆍ대형할인마트, 전통시장 등 수산물 판매업소
- 수족관 시설을 갖춘 활어 판매사업장
- 횟집ㆍ일식 및 낙지전문점 등 수산물 전문 음식점
○ 단속품목
- 명절 성수품(명태, 오징어, 조기, 굴비, 문어 등 수산물)
- 지역 특산물로 둔갑판매가 우려되는 품목(오징어, 문어, 조기 등)
- 넙치ㆍ미꾸라지ㆍ낙지 등 음식점원산지 표시대상 6개 어종
* 원산지표시 6개어종 :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미꾸라지, 뱀장어, 참돔, 낙지
○ 위반시 처벌규정
- 미표시 : 과태료 부과(1차 위반 : 품목별 각 15만원/ 2차 위반 : 품목별 각 30만원/ 3차 위반 : 품목별 각 50만원)
- 거짓표시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문의 : 속초시청 해양수산과 해양기획팀(639-2449/ 275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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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해양수산과
연락처 : 033-639-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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