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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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는 수산정책 업무협의 및 조정관리 등을 담당하는 해양정책팀, 수산업 관련 각종 지원을 담당하는 어업진흥팀, 해양환경보전 및 연안정비 등을 담당하는 연안관리팀, 어항 및 항만시설과 관련된 항만관리팀, 귀어어업인 육성 및 레저활성화 등을 담당하는 해양개발팀으로 구성되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목
어선표지판 규격 및 부착요령 안내 / 낚시관리 및 육성법 시행(신설)에 따른 변동사항 알림
작성자
해양수산과
등록일
2012-12-07
조회수
3132

어선표지판 규격 및 부착요령 안내

2013. 1. 1.부터 전국 단위의 어선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합니다.

□ 적용대상은 동력어선과 1톤 이상 무동력어선으로 어장관리선, 어업허가를 받은 동력어선,
    어획물운반업 어선(1톤 미만의 무동력 어선을 제외한 모든 어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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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관리 및 육성법 시행(신설)에 따른 변동사항 알림

□ 시행목적 : 낚시인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전한 낚시문화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 시행내용
   ○ 낚시인의 경우 낚시도구와 미끼의 무단투기가 금지되고 유해 낚시도구 및
      부적합한 미끼의 사용이 금지됩니다(납추의 경우 ´13.9.10.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 낚시어선업자의 경우
       - 분뇨를 수면으로 배출하지 않는 방식의 화장실, 조명․자기점화등․핸드레일 등의
        안전시설을 추가적으로 설치 후 안전성 검사 확인(속초 : 선박안전기술공단
        속초출장소)을 받아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음주조종기준이 기존 0.08이상에서 0.05이상으로 강화됩니다.
       - 전문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합니다(′13.9.10부터)
   ○ 기 타
       - 낚시도구나 미끼의 제조 및 판매업체의 유해 낚시도구․미끼의 제조․수입․판매가
         금지됩니다.(납추의 경우 ´13.3.10까지 판매 가능)
       - 관계 공무원은  낚시도구나 미끼의 제조 및 판매업체에 대한 출입․검사가
        가능합니다.(부적합 미끼의 경우 압류․폐기 가능)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해양수산과
연락처 : 033-639-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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