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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원발의 개정조례안(속초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기획예산과
등록일
2020-07-16
조회수
864
속초시의회 공고 제2020-24호
「속초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조례안예고) 및「속초시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2(조례안 예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6일
속초시의회의장(관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