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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과

기획예산과는 시정전반에 관한 기획 조정, 평가 및 지방재정업무, 예산편성 운영 및 조정, 집행 관련 전반적인 사항 등의 업무를 진행하며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투명한 행정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있습니다

제목
의원발의 개정조례안(속초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기획예산과
등록일
2020-07-16
조회수
864

속초시의회 공고 제2020-24

 

속초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66조의2(조례안예고) 속초시의회 회의규칙20조의2(조례안 예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716

 

속초시의회의(관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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