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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속초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주민생활지원과
등록일
2008-01-31
조회수
2438
 

속초시 공고 제2008-56호

  「속초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월   30일


                 속  초  시  장



속초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취지

   ○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국

     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권고안이 마련됨에 따라


   ○ 조례로 「국가보훈법」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

     우와 지원에 관한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2조)


   ○ “희생․공헌자”라 함은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국가보훈대상자”라 함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라 함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령을 말한다.

   ○ “보훈단체”라 함은 속초시에 사무소를 두고 국가 보훈단체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나.시민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4조)


   ○ 모든 시민은 희생․공헌자의 공훈을 존중하여야 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나라사랑 전신의 선양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다.시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5조)

  라.예우 및 공훈선양사업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7조)

  라.보훈단체 지원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8조)

  마.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10조)


3. 관계법령

  국가보훈기본법(제정 2005. 5. 31, 법률 제7572호)


4. 추진일정

  방침안 수립 및 내부 결심 : 2008. 1월말

  선행절차(입법예고․법제심사) 이행 : 2008. 1월말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 2008. 2월중


5. 예산부담 및 타부서 협조여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이므로 예산 부담 필요

    ― 속초시 공용시설물 사용료 및 각종 제증명 수수료등 감면조례

       검토부서는 문화공보과, 여성가족과, 관광과, 민원봉사과, 지역

       경제과, 도시과, 보건소임.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 등 선행절차 이행 필요



6. 첨  부

  소요 예산 산출근거 : 수수료 및 사용료 수입액 감소 추정액

  공공시설물 사용료 및 각종 제증명 수수료 감면실태 및 검토조례

  속초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대상자 현황

                                                     (2007. 10. 31현재)

구  분

대상자 수(명)

합 계

1,730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6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583

8.15민주유공자 및 그유족 또는 가족

2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58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93

참전유공자

849

장기복무 제대군인

139

□ 소요예산 판단액

                                                        (단위 : 원, 명)

소관부서

대 상

사용료 

및 수수료

지원예상 수

(지원대상자 :1,730명)

예 산 액

합 계

 

 

 

20,466,500

문화공보과

문화회관 시설

항목별 별도

지원대상자의

10%(173명)

2,000,000

여성가족과

청소년문화의집

(컴퓨터 부스)

1시간

1,000

173,000

30분초과당

500

86,500

청소년문화의집

(비디오부스/편당)

500

86,500

관광과

관광지내의 시설물

관광지 자원관리 요금

항목별 별도

2,000,000

민원봉사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4종

1,000

지원대상자의

30%(519명)

519,000

소관부서

대 상

사용료 

및 수수료

지원예상 수

(지원대상자 :1,730명)

예 산 액

민원봉사과

인감증명서

600

지원대상자의

30%(519명)

 

311,400

각종 제증명

항목별 별도

2,000,000

토지(임야)대장

500

259,500

지적(임야)도

700

363,300

경계점좌표 등록부

500

259,500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000

519,000

지적 삼각(보조)점

500

259,500

지적 도근점

400

207,600

지역경제과

근로자종합복지관

항목별 별도

2,000,000

도시과

건출물대장

교부

500

259,500

열람

300

155,700

보건소

근로자 건강진단서

500

259,500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

500

259,500

일반진단서

500

259,500

특별진단서

2,000

1,038,000

사체검안서

5,000

2,595,000

성별 및 연령감정서

2,000

1,038,000

위생분야종사자 건강진단서

2,000

1,038,000

사망진단서

500,

259,500

출생, 사난, 또는 사태증명서

500

259,500

관련법규에 의한 수질검사(13개항목)

항목별 별도

2,000,000

  ※ 항복별 별도사항은 2,000,000원으로 통일함(추계산정)

공용시설물 사용료 및 각종 제증명 수수료 국가보훈대상자 감면실태현황 및 검토조례

(단위 : 원)

소관부서

대         상

사용료 및 수수료

징수근거 조례 등

검토여부

일 반

시 민

국가보훈

대 상 자

문화공보과

체육(부대)시설 

항목별

별  도

면  제

속초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해당없음

화랑도체험장 시설

항목별

별  도

속초시영랑호화랑도체험관광지시설관리운영조례

해당없음

문화회관 시설

항목별

별  도

좌  동

속초시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

(※ 기타 비영리 단체의 공연 및 전시 기타행사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0% 감면)

해당여부 검토

여성가족과

납골당(최초봉안시/1구당)

10,000

감  면

속초시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

해당없음

납골당(1년 경과마다/1구당)

3,000

화 장 장

항목별

별  도

속초시화장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해당없음

장애인작업장(직업훈련 1인 1개월)

15,000

좌  동

속초시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

해당없음

장애인작업장(기타)

실비

청소년문화의집

(컴퓨터 부스)

1시간

1,000

속초시청소년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

해당여부 검토

30분초과당

500

청소년문화의집(비디오부스/1편당)

500

체육청소년시설

항목별

별  도

감  면

속초시체육청소년시설관리운영조례

해당없음

체육청소년시설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항목별

별  도

체육청소년시설 상행위 등 사용료

항목별

별  도

체육청소년시설 중계방송 기본액

항목별

별  도

여성교육문화센터

항목별

별  도

속초시여성교육문화센터 운영조례

해당없음

소관부서

대         상

사용료 및 수수료

징수근거 조례 등

검토사항

일 반

시 민

국가보훈

대 상 자

교통행정과

공영주차장

시간별상  이

감  면

속초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해당없음

관  광  과

관광지내의 시설물

별첨 1

좌  동

속초시 관광지 자원관리비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 국가기관에 정양중인 상이군경 면제

해당여부 검토

관광지 자원관리 요금

별첨 2

감  면

해당여부 검토

민원봉사과

주민등록 등․초본

350

감  면

주민등록법

해당없음

호적 등본

600

좌  동

가족관계등록법

해당여부 검토

호적초본

500

인감증명서

600

인감증명법

해당여부 검토

어디서나 민원

(FAX민원/320건)

민원별 

상  이

해당민원 개별법

해당여부 검토

각종 제증명

별첨 3

속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해당여부 검토

토지(임야)대장

500

지적법

해당여부 검토

지적(임야)도

700

경계점좌표 등록부

500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000

속초시 도시계획조례

해당여부 검토

지적 삼각(보조)점

500

지적법

해당여부 검토

지적 도근점

400

지역경제과

근로자종합복지관

별첨 4

속초시 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조례

해당여부 검토

소관부서

대         상

사용료 및 수수료

징수근거 조례 등

검토사항

일 반

시 민

국가보훈

대 상 자

도  시  과

건축물대장 

교  부

500

좌  동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해당여부 검토

열  람

300

보  건  소

근로자 건강진단서

500

속초시보건소수가조례

해당여부 검토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

500

일반 진단서

500

특별진단서

2,000

사체검안서

5,000

성별 및 연령감정서

2,000

위생분야종사자 건강진단서

2,000

사망진단서

500

출생, 사난 또는 사태증명서

500

관련법규에 의한 수질검사

(13개 항목)

항목별

별  도

진료비

500

해당없음

속초시박물관

박물관 및 실향민문화촌 관람료

2,000

감  면

속초시박물관 및 실향민문화촌 설치ㆍ운영조례

해당없음

속초시 조례 제    호


속초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보훈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희생․공헌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라 함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라 함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4. “보훈단체”라 함은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에 사무소를 두고 국가  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5. “보훈복지”라 함은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예우 및 지원 뿐 아니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정신적 예우와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한 복지시책 등 각종 지원을 말한다.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대상은 시에 주소  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단체(이하 “보훈단체”라 한다)로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 모든 시민은 희생․공헌자의 공훈을 존중하여야 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5조(시의 책무) 속초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를 우선 배려하는 등 필요한 보훈복지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시장은 시의 예우시책 확산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별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단체별로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시 지역출신 희생․공헌자의 공적 게재

  2. 보훈관련 행사 개최 시 지역출신 희생․공헌자의 공적 소개

  3.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보훈관련 기념일․ 계기행사와 면절 등에 국가보훈대상자 위안 행사 및 위로․격려

  4.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 문화행사의 지원

  5.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의 명예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예우하기 위한 근조기 및 국가유공자의 집 문패제작 증정

  6. 시민의 나라사랑 함양교육 및 호국․보훈의 달 행사시 희생․공헌자의 업적 선양

제8조(보훈단체 지원) 시장은 관계법령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예산을 각 보훈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보훈대상자의 권익신장과 단체 운영 및 보훈회관 등 시설의 건립․운영

  2. 호국․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발상지, 전적지 순례비 등

  3. 자원봉사 사업 및 국가보훈대상자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4. “호국․보훈의 달” 각종 행사 시 필요한 예산 등

제9조(보훈복지 등) 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보훈단체에 대해 관계법령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를 주민 등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시가 직접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및 이용료 감면 및 면제

  2. 생존 애국지사의 생활실태 점검 및 국가보훈대상자의 사망 시 장례 지원

제10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국가유공자에 대한 공훈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요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복지원 금지 적용례) 이 조례 시행후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 또는 지원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사항등을 규정하기 위한

속초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계획

 

《 제정 목적 》

 

 

  ◇국가보훈처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와 지원    이 될 수 있도록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권고안」이 마련됨에 따라

 

  ◇조례로 「국가보훈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2조)


   ○ “희생․공헌자”라 함은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국가보훈대상자”라 함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라 함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령을 말한다.

   ○ “보훈단체”라 함은 속초시에 사무소를 두고 국가 보훈단체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나.시민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4조)


   ○ 모든 시민은 희생․공헌자의 공훈을 존중하여야 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나라사랑 전신의 선양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나.시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5조)

  다.예우 및 공훈선양사업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7조)  라.보훈단체 지원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8조)

  마.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10조)


관계법령

  국가보훈기본법(제정 2005. 5. 31, 법률 제7572호)


□ 추진일정

  방침안 수립 및 내부 결심 : 2008. 1월말

  선행절차(입법예고․법제심사) 이행 : 2008. 1월말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 2008. 2월중


□ 예산부담 및 타부서 협조여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이므로 예산 부담 필요

    ― 속초시 공용시설물 사용료 및 각종 제증명 수수료등 감면조례

       검토부서는 문화공보과, 여성가족과, 관광과, 민원봉사과, 지역

       경제과, 도시과, 보건소임.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 등 선행절차 이행 필요


첨  부

  소요 예산 산출근거 : 수수료 및 사용료 수입액 감소 추정액

  공공시설물 사용료 및 각종 제증명 수수료 감면실태 및 검토조례

  속초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대상자 현황

                                                 (2007. 10. 31현재)

구  분

대상자 수(명)

합 계

1,730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6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583

8.15민주유공자 및 그유족 또는 가족

2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58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93

참전유공자

849

장기복무 제대군인

139


□ 소요예산 판단액

                                                      (단위 : 원, 명)

소관부서

대 상

사용료 

및 수수료

지원예상 수

(지원대상자 :1,730명)

예 산 액

합 계

 

 

 

20,466,500

문화공보과

문화회관 시설

항목별 별도

지원대상자의

10%(173명)

2,000,000

여성가족과

청소년문화의집

(컴퓨터 부스)

1시간

1,000

173,000

30분초과당

500

86,500

청소년문화의집

(비디오부스/편당)

500

86,500

관광과

관광지내의 시설물

관광지 자원관리 요금

항목별 별도

2,000,000

민원봉사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4종

1,000

지원대상자의

30%(519명)

519,000

                                                      (단위 : 원, 명)

소관부서

대 상

사용료 

및 수수료

지원예상 수

(지원대상자 :1,730명)

예 산 액

민원봉사과

인감증명서

600

지원대상자의

30%(519명)

 

311,400

각종 제증명

항목별 별도

2,000,000

토지(임야)대장

500

259,500

지적(임야)도

700

363,300

경계점좌표 등록부

500

259,500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000

519,000

지적 삼각(보조)점

500

259,500

지적 도근점

400

207,600

지역경제과

근로자종합복지관

항목별 별도

2,000,000

도시과

건출물대장

교부

500

259,500

열람

300

155,700

보건소

근로자 건강진단서

500

259,500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

500

259,500

일반진단서

500

259,500

특별진단서

2,000

1,038,000

사체검안서

5,000

2,595,000

성별 및 연령감정서

2,000

1,038,000

위생분야종사자 건강진단서

2,000

1,038,000

사망진단서

500,

259,500

출생, 사난, 또는 사태증명서

500

259,500

관련법규에 의한 수질검사(13개항목)

항목별 별도

2,000,000

  ※ 항복별 별도사항은 2,000,000원으로 통일함(추계산정)

공용시설물 사용료 및 각종 제증명 수수료 국가보훈대상자 감면실태현황 및 검토조례

(단위 : 원)

소관부서

대         상

사용료 및 수수료

징수근거 조례 등

검토여부

일 반

시 민

국가보훈

대 상 자

문화공보과

체육(부대)시설 

항목별

별  도

면  제

속초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해당없음

화랑도체험장 시설

항목별

별  도

속초시영랑호화랑도체험관광지시설관리운영조례

해당없음

문화회관 시설

항목별

별  도

좌  동

속초시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

(※ 기타 비영리 단체의 공연 및 전시 기타행사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0% 감면)

해당여부 검토

여성가족과

납골당(최초봉안시/1구당)

10,000

감  면

속초시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

해당없음

납골당(1년 경과마다/1구당)

3,000

화 장 장

항목별

별  도

속초시화장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해당없음

장애인작업장(직업훈련 1인 1개월)

15,000

좌  동

속초시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

해당없음

장애인작업장(기타)

실비

청소년문화의집

(컴퓨터 부스)

1시간

1,000

속초시청소년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

해당여부 검토

30분초과당

500

청소년문화의집(비디오부스/1편당)

500

체육청소년시설

항목별

별  도

감  면

속초시체육청소년시설관리운영조례

해당없음

체육청소년시설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항목별

별  도

체육청소년시설 상행위 등 사용료

항목별

별  도

체육청소년시설 중계방송 기본액

항목별

별  도

여성교육문화센터

항목별

별  도

속초시여성교육문화센터 운영조례

해당없음

소관부서

대         상

사용료 및 수수료

징수근거 조례 등

검토사항

일 반

시 민

국가보훈

대 상 자

교통행정과

공영주차장

시간별상  이

감  면

속초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해당없음

관  광  과

관광지내의 시설물

별첨 1

좌  동

속초시 관광지 자원관리비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 국가기관에 정양중인 상이군경 면제

해당여부 검토

관광지 자원관리 요금

별첨 2

감  면

해당여부 검토

민원봉사과

주민등록 등․초본

350

감  면

주민등록법

해당없음

호적 등본

600

좌  동

가족관계등록법

해당여부 검토

호적초본

500

인감증명서

600

인감증명법

해당여부 검토

어디서나 민원

(FAX민원/320건)

민원별 

상  이

해당민원 개별법

해당여부 검토

각종 제증명

별첨 3

속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해당여부 검토

토지(임야)대장

500

지적법

해당여부 검토

지적(임야)도

700

경계점좌표 등록부

500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000

속초시 도시계획조례

해당여부 검토

지적 삼각(보조)점

500

지적법

해당여부 검토

지적 도근점

400

지역경제과

근로자종합복지관

별첨 4

속초시 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조례

해당여부 검토

소관부서

대         상

사용료 및 수수료

징수근거 조례 등

검토사항

일 반

시 민

국가보훈

대 상 자

도  시  과

건축물대장 

교  부

500

좌  동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해당여부 검토

열  람

300

보  건  소

근로자 건강진단서

500

속초시보건소수가조례

해당여부 검토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

500

일반 진단서

500

특별진단서

2,000

사체검안서

5,000

성별 및 연령감정서

2,000

위생분야종사자 건강진단서

2,000

사망진단서

500

출생, 사난 또는 사태증명서

500

관련법규에 의한 수질검사

(13개 항목)

항목별

별  도

진료비

500

해당없음

속초시박물관

박물관 및 실향민문화촌 관람료

2,000

감  면

속초시박물관 및 실향민문화촌 설치ㆍ운영조례

해당없음

속초시 조례 제    호


속초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보훈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희생․공헌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라 함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라 함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4. “보훈단체”라 함은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에 사무소를 두고 국가  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5. “보훈복지”라 함은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예우 및 지원 뿐 아니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정신적 예우와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한 복지시책 등 각종 지원을 말한다.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대상은 시에 주소    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단체(이하 “보훈단체”라 한다)로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 모든 시민은 희생․공헌자의 공훈을 존중하여야 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5조(시의 책무) 속초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를 우선 배려하는 등 필요한 보훈복지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시장은 시의 예   우시책 확산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별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단체별로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시 지역출신 희생․공헌자의 공적 게재

  2. 보훈관련 행사 개최 시 지역출신 희생․공헌자의 공적 소개

  3.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보훈관련 기념일․ 계기행사와 면절 등에 국가보훈대상자 위안 행사 및 위로․격려

  4.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 문화행사의 지원

  5.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의 명예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예우하기 위한 근조기 및 국가유공자의 집 문패제작 증정

  6. 시민의 나라사랑 함양교육 및 호국․보훈의 달 행사시 희생․공헌자의 업적 선양

제8조(보훈단체 지원) 시장은 관계법령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예산을 각 보훈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보훈대상자의 권익신장과 단체 운영 및 보훈회관 등 시설의 건립․운영

  2. 호국․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발상지, 전적지 순례비 등

  3. 자원봉사 사업 및 국가보훈대상자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4. “호국․보훈의 달” 각종 행사 시 필요한 예산 등

제9조(보훈복지 등) 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보훈단체에 대해 관계법령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를 주민 등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시가 직접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및 이용료 감면 및 면제

  2. 생존 애국지사의 생활실태 점검 및 국가보훈대상자의 사망 시 장례 지원

제10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국가유공자에 대한 공훈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요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복지원 금지 적용례) 이 조례 시행후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 또는 지원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첨부파일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연락처 : 033-639-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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