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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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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는 속초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증진과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을 위하여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주민생활 지원서비스체계 구축, 복지대상자 보장(신규·변경·중지) 결정, 복지급여 지원 등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 고
속초시공고 제2008 - 70호
속초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신청 접수기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속초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신청접수 공고
2008년 2월 5일
속 초 시 장
1. 공고명 : 속초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신청접수
2.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가. 접수기간 : 2008. 02. 05. 09:00 〜 2008. 2. 29. 18:00 (토․일요일 제외 16일간)
나. 신청서 교부 : 시청 주민생활지원과, 속초시홈페이지(sokcho.gangwon.kr),
보훈 안보단체 지회사무실
다. 접수장소 : 시청 주민생활지원과(☏ 639 - 2311)
라. 신청대상
- 지급일을 기준으로 하여 속초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의 자로
-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한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군인
-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한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관
-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 공무원
- 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 또는 월남
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자
-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자
※ “6․25전쟁”의 정의는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별표 1참조】
-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적용대상자
마. 제외대상자
- 「국가보안법」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
이 확정된 자
- 대통령령이 정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
이 확정된 자
- 상습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품위손상행위를 한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4호 ․ 제6호 제
7호 ․제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훈급여금을 받는 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 제7항의 규정에 해당
하는 자로서 수당을 받는 자
바. 지급방법 및 시기
- 「속초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제5조
사. 제출서류(각 1부)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신청서(구비서류 포함)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구비서류 포함)
붙임 : 1.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2.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4.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5. 속초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別表] <개정 2005.3.31> | |||
第2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 戰鬪
| |||
구분 |
번호 |
지역명 |
기간 |
육군 |
1 |
호남 및 영남지구 작전부대 전투지역 (지리산지구 전투사령부 포함) |
1948년 10월 19일부터 1950년 6월 24일까지 |
2 |
제주도지구 작전부대 전투지역 |
1948년 8월 15일부터 1950년 6월 25일까지 | |
3 |
웅진지구 작전부대 전투지역 |
1948년 11월 1일부터 1950년 6월 25일까지 | |
4 |
태백산지구 작전부대 전투지역 (오대산전투 포함) |
1948년 10월 20일부터 1950년 6월 25일까지 | |
5 |
38선 경비사단 전투지역 (제1,6,7,8사단 전방) |
1948년 11월 1일부터 1950년 6월 25일까지 | |
6 |
6․25전쟁 군단이하부대 작전지구 전투지역 |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8일까지 | |
7 |
6․25전쟁 이후 호남지구 작전부대 전투지역 |
1953년 7월 28일부터 1954년 5월 25일 | |
8 |
6․25전쟁 이후 중부지구 경비사령부 작전지역 |
1953년 7월 28일부터 1954년 10월 25일까지 | |
해군 |
1 |
공비토벌 및 여수반란진압 해상작전지역 |
1948년 8월 15일부터 1950년 6월 25일까지 |
2 |
각 함대 해상전지역 |
1950년 6월 25일부터 1950년 8월 10일까지 | |
3 |
제1함대 해상작전지역 |
1950년 8월 10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 |
4 |
연합함대 파견 |
1950년 8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6일까지 | |
공군 |
1 |
호남지구 작전비행부대 전투지역 |
1948년 10월 19일부터 1950년 3월 31일까지 |
2 |
제주도지구 작전비행부대 전투지역 |
1948년 8월 15일부터 1950년 6월 25일까지 | |
3 |
옹진지구 작전비행부대 전투지역 |
1948년 11월 1일부터 1950년 6월 25일까지 | |
4 |
태백산지구 작전비행부대 전투지역 |
1948년 10월 20일부터1950년 6월 25일까지 |
[別表] <개정 2005.3.31> | |||
第2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 戰鬪
| |||
구분 |
번호 |
지역명 |
기간 |
공군 |
5 |
38선경비사단전투에 참가한 비행부대 전투지역 |
1948년 11월 1일부터 1950년 6월 25일까지 |
6 |
6․25전쟁 중 전투에 참가한 비행부대 전투지역 |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8일까지 | |
해병대 |
1 |
진주지구 및 제주도지구 작전부대 전투지역(무장폭동 또는 반란진압작전) |
1949년 8월 1일부터 1950년 6월 25일까지 |
2 |
6․25전쟁 중 전투에 참가한 적전부대 전투지역 |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8일까지 | |
경찰 |
1 |
제주도지구 전투지역 |
1948년 8월 15일부터 1950년 6월 25일까지 |
2 |
여수․순천 10․19사건 진압작전지역 및 지리산지구 특별경찰대 전투지역 |
1948년 10월 19일부터 1950년 6월 24일까지 | |
3 |
서남지구 전투경찰대 전투지역 |
1953년 4월 18일부터 1955년 6월 30일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