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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는 속초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증진과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을 위하여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주민생활 지원서비스체계 구축, 복지대상자 보장(신규·변경·중지) 결정, 복지급여 지원 등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목
속초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신청접수 공고
작성자
주민생활지원과
등록일
2008-02-05
조회수
2405
 

공     고

속초시공고  제2008 - 70호

속초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신청 접수기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속초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신청접수 공고



2008년  2월 5일

속     초     시     장

1. 공고명 : 속초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신청접수

2.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가. 접수기간 : 2008. 02. 05. 09:00 〜 2008. 2. 29. 18:00 (토․일요일 제외 16일간)

  나. 신청서 교부 : 시청 주민생활지원과, 속초시홈페이지(sokcho.gangwon.kr),

                                             보훈 안보단체 지회사무실

  다. 접수장소 : 시청 주민생활지원과(☏ 639 - 2311)

  라. 신청대상 

      - 지급일을 기준으로 하여 속초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의 자로

      -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한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군인

      -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한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관

      -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 공무원

      - 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 또는 월남

        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자

      -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자

       ※ “6․25전쟁”의 정의는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별표 1참조】

      -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적용대상자

  마. 제외대상자

      - 「국가보안법」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

        이 확정된 자

      - 대통령령이 정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

        이 확정된 자

      - 상습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품위손상행위를 한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4호 ․ 제6호 제

        7호 ․제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훈급여금을 받는 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 제7항의 규정에 해당

        하는 자로서 수당을 받는 자

  바. 지급방법 및 시기

      - 「속초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제5조

  사. 제출서류(각 1부)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신청서(구비서류 포함)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구비서류 포함)


붙임 : 1.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2.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4.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5. 속초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表] <개정 2005.3.31>

第2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 戰鬪

 

구분

번호

지역명

기간

육군

1

호남 및 영남지구 작전부대 전투지역

(지리산지구 전투사령부 포함)

1948년 10월 19일부터

1950년 6월 24일까지

2

제주도지구 작전부대 전투지역

1948년  8월 15일부터

1950년  6월 25일까지

3

웅진지구 작전부대 전투지역

1948년 11월  1일부터

1950년  6월 25일까지

4

태백산지구 작전부대 전투지역

(오대산전투 포함)

1948년 10월 20일부터

1950년  6월 25일까지

5

38선 경비사단 전투지역

(제1,6,7,8사단 전방)

1948년 11월  1일부터

1950년  6월 25일까지

6

6․25전쟁 군단이하부대 작전지구 전투지역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8일까지

7

6․25전쟁 이후 호남지구 작전부대 전투지역

1953년  7월 28일부터

1954년  5월 25일

8

6․25전쟁 이후 중부지구 경비사령부 작전지역

1953년  7월 28일부터

1954년 10월 25일까지

해군

1

공비토벌 및 여수반란진압 해상작전지역

1948년  8월 15일부터

1950년  6월 25일까지

2

각 함대 해상전지역

1950년  6월 25일부터

1950년  8월 10일까지

3

제1함대 해상작전지역

1950년  8월 10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4

연합함대 파견

1950년  8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6일까지

공군

1

호남지구 작전비행부대 전투지역

1948년 10월 19일부터

1950년  3월 31일까지

2

제주도지구 작전비행부대 전투지역

1948년  8월 15일부터

1950년  6월 25일까지

3

옹진지구 작전비행부대 전투지역

1948년 11월  1일부터

1950년  6월 25일까지

4

태백산지구 작전비행부대 전투지역

1948년 10월 20일부터1950년  6월 25일까지

[表] <개정 2005.3.31>

第2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 戰鬪

 

구분

번호

지역명

기간

공군

5

38선경비사단전투에 참가한 비행부대 전투지역

1948년 11월  1일부터

1950년  6월 25일까지

6

6․25전쟁 중 전투에 참가한 비행부대 전투지역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8일까지

해병대

1

진주지구 및 제주도지구 작전부대 전투지역(무장폭동 또는 반란진압작전)

1949년  8월  1일부터

1950년  6월 25일까지

2

6․25전쟁 중 전투에 참가한 적전부대 전투지역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8일까지

경찰

1

제주도지구 전투지역

1948년  8월 15일부터

1950년  6월 25일까지

2

여수․순천 10․19사건 진압작전지역 및 지리산지구 특별경찰대 전투지역

1948년 10월 19일부터

1950년  6월 24일까지

3

서남지구 전투경찰대 전투지역

1953년  4월 18일부터

1955년  6월 30일까지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연락처 : 033-639-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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