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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는 속초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증진과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을 위하여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주민생활 지원서비스체계 구축, 복지대상자 보장(신규·변경·중지) 결정, 복지급여 지원 등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목
황사대비 식품안전관리요령
작성자
주민생활지원과
등록일
2008-03-05
조회수
1800
매년 발생되는 봄철 황사에 포함된 유해물질이 식품에 오염될
우려가 있어 황사 피해로부터 식품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황사대비 식품안전관리요령】을 안내하오니 적극 실천
하시기 바랍니다.
황사대비 식품안전관리요령
□ 황사로 인한 오염 우려 식품
○ 실내가 아닌 노상 등 야외에 노출되는 진열 식품 또는 조리식품
○ 밀봉·포장하지 아니 하고 유통·판매되는 과일·채소류 및 건조 수산물 등
○ 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등 과정 및 종사자의 피복, 손 등에
의하여 2차 오염되는 식품
○ 노상 포장마차, 야외 조리 음식 등
□ 가정에서 황사발생 식품 안전관리요령
○ 황사에 노출된 채소, 과일 등은 충분히 세척 후 섭취
○ 식품 조리시 철저한 손씻기 등 위생관리로 2차 오염 방지
○ 미 포장 식품의 황사 노출 차단
- 음식점 등 조리된 음식물 및 미포장 식품은 반드시 덮개를 하여
황사 오염을 차단
○ 조리시설 주변의 청소
○ 미포장된 음식물 구입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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