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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는 속초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증진과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을 위하여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주민생활 지원서비스체계 구축, 복지대상자 보장(신규·변경·중지) 결정, 복지급여 지원 등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목
속초시 평생학습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주민생활지원과
등록일
2008-05-08
조회수
2842
 

속초시공고 제2008 - 213호


 「속초시 평생교육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5.  8.


속    초    시    장


속초시 평생교육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 사유

  속초시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만들기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궁극적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우리 시 역량강화에 기여코자함. 

2. 주요 내용


  안 제1조(목 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속초시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만들기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 제3조(평생교육경비의 지원)


     시장은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기관․시설․단체․

     학습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습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안 제4조(평생교육협의회 구성)


     시장은 평생교육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속초시 평생교육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안 제11조(평생교육문화센터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시민들이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 평생교육에 대한 연구 및 정보의 제공 등을 위하여 속초시평생교육문화센터(이하 "평생교육문화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평생교육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평생학습도시 정책개발 및 홍보 등

   2.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학습 진흥

   4. 시민과 평생교육단체 및 평생학습 기관․시설의 상호 연계체계 구축

   5. 지역인적자원개발과 민주시민의식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6. 평생교육에 관한 정보 수집 및 제공

   7. 자율적인 학습동아리 육성

   8. 기타 평생교육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③시장은 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을 위하여 평생교육사를 둘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하여야 한다.


  ❍ 부 칙

  (다른 조례의 폐지) 「속초시여성교육발전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는 폐지한다.


3. 자치법규안 : 따로 붙임


4.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8년 5월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속초시 주민생활지원과

   (☎ 639-2954/ FAX 639-2464)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전화번호



※참고사항 : 2008. 4. 18 ~5. 7까지 “속초시평생학습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하였으나, 조례명칭 및 위원회 구성인원, 구성자격에 대하여 일부 수정하여 재 입법 예고합니다.

속초시조례 제   호


속초시 평생교육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속초시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만들기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①시장은 평생교육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 제고와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향상 시키고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 건설에 노력한다.

 ②시장은 시민이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것을 배울 수 있도록 평생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시책을 강구한다.

③시장은 평생교육에 관한 정책개발과 조사·연구 계획을 수립 추진한다

④시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시설․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3조(평생교육경비의 지원) 시장은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평생교육에참여하는 기관․시설․단체․학습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습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평생교육협의회 설치) 시장은 평생교육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속초시평생교육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2. 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3. 기타 평생교육 시책에 대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구성) ①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2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평생교육과 관련되는 시 및 교육청 관계공무원, 평생교육 전문가, 관할  지역내 평생교육기관의 운영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협의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시 평생교육 업무

 담당이 된다.

제7조(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등) ①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②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 요청)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평생교육문화센터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시민들이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 평생교육에 대한 연구 및 정보의 제공 등을 위하여 속초시평생교육문화    센터(이하 "평생교육문화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평생교육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평생학습도시 정책개발 및 홍보

 2.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 진흥

 4. 시민과 평생교육단체 및 평생교육 기관․시설의 상호 연계체계 구축

 5. 평생교육에 관한 정보 수집 및 제공

 6. 자율적인 학습동아리 육성

  7. 기타 평생교육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③시장은 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을 위하여 평생교육사를 둘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른 조례의 폐지) 「속초시여성교육발전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는 폐지한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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