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소개 속초시를 소개합니다
공지사항
시민은 하나로, 속초는 미래로!공지사항
복지정책과는 속초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증진과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을 위하여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주민생활 지원서비스체계 구축, 복지대상자 보장(신규·변경·중지) 결정, 복지급여 지원 등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속초시 공고 제      호
『 2008년 고용촉진훈련생 』추가모집공고
      속초시는 실업자・비진학청소년・농어민 등 지역 취약계층에 대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하기 위한2008년 고용촉진훈련생을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일
속   초   시   장
1. 모집인원 : 2명(훈련비전액 국․도․시비 지원)
2. 훈련직종 : 미용
3. 훈련기관 : 유미미용전문학원
4. 훈련대상자
  ① 실업자(고용보험가입 이력이 있는 전직실업자 포함)
  ②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하는 학교를 포함하되, 실업계고등학교를 제외한다) 3학년에 재학중인 자로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할 것이 예정된 자
  ③ 군전역자 및 1년 이내의 군 전역예정자
  ④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자활훈련대상자 제외)
  ⑤ 모․부자 복지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⑥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⑦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8조 및 제25조의규정에의한 농림어업외의 직업
     에 취업하고자 하는 농림어업인과 그 가족
  ⑧ 고령자․장애인
  ⑨ 5.18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법률에 의한 5.18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10) 자영업자중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한 자로서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자
5. 접수기간 : 2008. 6. 24. ~ 6. 25(2일간)
6. 접수장소 : 속초시청 주민생활지원과 생활지원팀
7. 제출서류
 가. 고용촉진훈련수강신청서 : 시 비치
  ① 실업자 : 지역의료보험증 등
  ② 비진학청소년 : 학교장추천서 등 비진학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전역 예정 장병 : 군전역증이나 군전역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④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증명서 등
  ⑤ 모자보호대상자 : 모자가정증명서 등
  ⑥ 취업보호대상자 : 국가보훈처추천서 또는 국가유공자증 등
  ⑦ 농림어업인 : 농업인 등의 전업지원대상자확인서, 농업인확인증명서, 농지원부
                  가축자가 사육사실 확인원 등
  ⑧ 주부 : 지역의료보험증 등
  ⑨ 장애인 : 장애인수첩 등
  ⑩ 갱생보호자 : 출소증명서 등
  ⑪ 영세자영업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소득금액 증명, 신용회복지원확정 승인통보서(신용회복위 발급) 등
8. 선발방법 : 서류심사
9. 훈련기간 : 2008. 7 ~ 2008. 12
10. 훈련경비 지원
  가. 식사비 : 훈련시간이 1일 5시간 이상이고, 월 평균 100시간 이상인 훈련  과정을
              수강할 경우 월 6만원(1일 3,000원) 한도내에서 훈련생에게 지급
  나. 기숙사비 : 기숙사에 입실된 훈련생이 숙식을 제공받은 경우 월 212,500원
                (1일 8,500원) 한도 내에서 훈련기관에 지급
  다. 교통비 : 훈련시간이 1일 4시간 이상이고, 월 평균 80시간 이상인 훈련 과정을
              수강할 경우 월 5만원 한도 내에서 훈련생에게 지급
10.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주민생활지원과(문의전화 : 033-639-2181)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속      초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