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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는 속초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증진과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을 위하여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주민생활 지원서비스체계 구축, 복지대상자 보장(신규·변경·중지) 결정, 복지급여 지원 등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목
자치법규 개정안 재입법예고(속초시 저소득 틈새계층 지원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작성자
주민생활지원과
등록일
2008-08-06
조회수
2521
속초시 공고 제2008 - 336호
  『속초시 저소득 틈새계층 지원 및 운영 조례안』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8년  8월 26일까지 속초시장(참조 :
    주민생활지원과장)에게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속초시청 주민생활지원과 (생활지원팀) 
             주소 : 속초시 중앙로 461 (중앙동 469-6번지) (우 217-701)
             전화 :  639-2355,  FAX : 639-2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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