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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는 속초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증진과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을 위하여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주민생활 지원서비스체계 구축, 복지대상자 보장(신규·변경·중지) 결정, 복지급여 지원 등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목
중국산 멜라민 관련 식품 유통 판매 금지에 따른 당부말씀
작성자
주민생활지원과
등록일
2008-09-30
조회수
2210
중국산 멜라민 관련 식품 유통 판매 금지에 따른 당부말씀


정부는 중국산 멜라민 함유식품이 국내에 수입되어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멜라민 함유 가능 식품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일부 제품에서 멜라민이 함유되었음을 확인하고 9월 26일자로 멜라민 함유 가능 식품 305개 품목에 대해 잠정적으로 유통판매를 금지하였습니다.

국민들께서는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당분간 유통판매금지 식품을 구입하지 마시고 이러한 식품을 발견한 경우에는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나 ‘1399’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판매금지 식품 현황은 보건복지가족부(www.mw.go.kr) 및 식품의약품안전청(www.kfda.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나머지 식품에 대한 정밀검사를 완료하여 국민 불안을 덜어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전 재 희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윤 여 표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연락처 : 033-639-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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