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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는 속초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증진과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을 위하여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주민생활 지원서비스체계 구축, 복지대상자 보장(신규·변경·중지) 결정, 복지급여 지원 등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목
속초시 평생교육 진흥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주민생활지원과
등록일
2008-10-17
조회수
2708
 

속초시 공고 제423호

  「속초시 평생교육 진흥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속초시 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17일


속  초  시  장


 

속초시 평생교육 진흥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속초시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 사업을 원활

     하게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 궁극적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 공동체를 형성

     하여 균형적인 교육지원을 통한 함께하는 사회, 경쟁력 있는 속초시로  나아

     가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1)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 규정에 의하여 평생

       교육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평생교육과 평생교육협의회의 용어의 정의를 둠

나. 기본원칙(안 제3조)

    1) 시장은 평생교육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제고와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를 건설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다. 경비 지원(안 제4조)

    1) 시장은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평생교육기관․시설․단체․동아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습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평생교육협의회 설치(안 제5조)

    1) 시장은 평생교육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속초시 평생교육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마. 협의회 기능(안 제6조)

    1)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평생교육도시 조성을 위한 공동사업

       추진 등

바. 협의회 구성 및 의장의 직무 등 (안제7조 부터 제9조까지)

    1) 구 성 : 협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호선한다.

    2) 임 기 :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 재직기간, 그 밖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3) 직 무 : 협의회를 대표하며 부득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4) 회 의 :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서면심의 가능

사. 평생교육문화센터의 설치 및 기능 등(안 제10조)

   1) 시장은 시민들이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교육문화센터를 설치·운영한다.

   2) 평생교육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평생학습도시 정책개발 및 홍보

     2.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 진흥

     4. 시민과 평생교육단체 및 평생교육 기관․시설의 상호 연계체계 구축

     5. 평생교육에 관한 정보 수집 및 제공

     6. 자율적인 학습동아리 육성

      7. 기타 평생교육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3) 시장은 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을 위하여 평생교육사를 둘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하여야 한다.

 아. 운영위원회 구성 및 기능 등(안 제11조 부터 제15조까지)

    1) 구 성 :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2) 임 기 : 공무원 및 기관장으로서 위촉위원은 당해직 재직기간,

               그 밖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3) 기 능 : 평생교육문화센터 기본계획의 수립․운영에 관한 사항, 평생

              교육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 사항, 평생교육 관련기관과의

              프로그램 개발 및 연계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

    4) 회 의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 등


자. 수 당(안 제17조)

    1)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수당 지급 가능, 단,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

       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제외

차. 의견청취 등(안 제18조)

    1) 협의회 및 운영위원회 업무 수행관련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카. 다른 조례의 폐지 「속초시여성교육발전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는

      폐지한다.

3. 의견제출

  ○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8. 11. 5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속초시장  (참조 : 주민생활지원과장 / 전화 639-2954 / 팩스 639-246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속초시조례 제   호


속초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속초시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 교육, 성인기초․문자  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교육협의회”란 시장이 시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된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 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협의회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시장은 평생교육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 제고와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향상 시키고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 건설에 노력한다.

  ② 시장은 시민이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것을 배울 수 있도록 평생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시책을 강구한다.

제4조(경비 지원) 시장은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평생교육기관․단체 및 시설, 동아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장 평생교육협의회


제5조(설치) 시장은 평생교육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속초시평생교육

  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 수립․시행 등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도시 조성을 위한 공동사업 개발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평생교육에 대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구성 등) ① 협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교육장, 대학교 부총장, 평생교육정보관장, 평생교육 전문가, 대학교수

  시 및 지역교육청 관계 공무원 등 평생교육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공무원 및 기관의 장으로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

  으로 하고, 그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평생교육담당이

  된다.

제8조(의장 직무 등)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관장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 할 수 있다.


제3장 평생교육문화센터의 설치․운영


제10조(설치 및 기능 등) ① 시장은 시민들이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교육문화센터를 설치·운영한다.

  ② 평생교육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평생학습도시 정책개발 및 홍보

  2.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 진흥

  4. 시민과 평생교육단체 및 평생교육 기관․시설의 상호 연계체계 구축

  5. 평생교육에 관한 정보 수집 및 제공

  6. 자율적인 학습동아리 육성

  7. 기타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③ 시장은 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을 위하여 평생교육사를 둘 수 있으며, 운영

  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위원회 설치 등) ① 평생교육문화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속초시평생교육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평생교육과 관련되는 부서의 장 및 시의원, 교육청 관계공무원, 평생

  교육전문가, 지역 내 평생교육 관계기관의 운영자, 평생교육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12조(임기) ① 공무원 및 기관의 장으로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평생교육문화센터 기본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진흥시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 관련기관과의 프로그램 개발 및 연계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평생교육 관련기관과의 정보교류 및 업무조정이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평생교육 관련 사항


제14조(회의 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 등의 직무는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간사) 운영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담당이  되며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17조(수당) 협의회 또는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속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의견청취 등) ① 협의회 및 운영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및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른 조례의 폐지) 「속초시여성교육발전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는 폐지한다.

 







 

첨부파일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연락처 : 033-639-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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