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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는 속초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증진과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을 위하여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주민생활 지원서비스체계 구축, 복지대상자 보장(신규·변경·중지) 결정, 복지급여 지원 등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목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작성자
주민생활지원과
등록일
2009-07-07
조회수
3028
1.식품위생법 제21조 및 제22조 규정을 위반 신고없이 영업소 시설을 멸실한 업소에 대하여
2.식품위생법 제64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의 제2항 규정에 의거 청문통지서를 송달한 결과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2.식품위생법 제64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의 제2항 규정에 의거 청문통지서를 송달한 결과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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