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소개 속초시를 소개합니다
공지사항
시민은 하나로, 속초는 미래로!공지사항
복지정책과는 속초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증진과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을 위하여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주민생활 지원서비스체계 구축, 복지대상자 보장(신규·변경·중지) 결정, 복지급여 지원 등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속초시에서는 속초시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근거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전세자금 융자 지원을 통해 자립 ․자활 기반조성을 위하여 생활 및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1. 신청대상자 : 속초시 관할구역내의 거주자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보증인 요건 : 속초시 관할구역내의 거주자로
㉠ 재산세 납부 실적이 1만 5천원 이상인자 : 2인
㉡ 연간소득 2천만원 이상인 자(근로소득원천징수 확인서 첨부) : 2인
㉢ 보증인이 임대인(건축주)으로 하는 경우 : 1인
3. 상환 방법 : 2년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법정이율 연 3%, 연체이율 10%)
4. 신청 접수 및 추천 : 해당 동주민센터에서 10월 30일 한
5. 구비서류 : ㉠ 융자신청서 및 재정보증서 각 1부
㉡ 전세계약서 1부
㉢ 인감증명서(연대보증인 자필서명) 1부.
6. 문의처 : 해당 동주민센터 및 속초시청 주민생활지원과 (☎ 033-639-2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