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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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는 속초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증진과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을 위하여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주민생활 지원서비스체계 구축, 복지대상자 보장(신규·변경·중지) 결정, 복지급여 지원 등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목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전세자금 융자 지원 실시 안내
작성자
주민생활지원과
등록일
2009-10-23
조회수
3374
 

속초시에서는 속초시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근거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전세자금 융자 지원을 통해 자립 ․자활 기반조성을 위하여 생활 및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1. 신청대상자 : 속초시 관할구역내의 거주자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보증인 요건 : 속초시 관할구역내의 거주자로 

                         ㉠ 재산세 납부 실적이 1만 5천원 이상인자 : 2인 

                         ㉡ 연간소득 2천만원 이상인 자(근로소득원천징수 확인서 첨부) : 2인

                         ㉢ 보증인이 임대인(건축주)으로 하는 경우 : 1인

3. 상환 방법 : 2년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법정이율 연 3%, 연체이율 10%)

4. 신청 접수 및 추천 : 해당 동주민센터에서 10월 30일 한 
5. 구비서류 : ㉠ 융자신청서 및 재정보증서 각 1부 

                      ㉡ 전세계약서 1부

                      ㉢ 인감증명서(연대보증인 자필서명) 1부. 

6. 문의처 : 해당 동주민센터 및 속초시청 주민생활지원과 (☎ 033-639-2342)
       

첨부파일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연락처 : 033-639-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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