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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시민은 하나로, 속초는 미래로!공지사항
복지정책과는 속초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증진과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을 위하여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주민생활 지원서비스체계 구축, 복지대상자 보장(신규·변경·중지) 결정, 복지급여 지원 등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09년 미용업소 및 목욕장(일반목욕장․찜질방)
위생서비스수준 평가결과 공표
평가목적
- 공중위생업소를 이용하는 이용객의 의식수준이 향상되면서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인 미용업소와 목욕장에 대한 위생서비스 수준의 질적 향상 욕구 증가
- 따라서, 미용업소와 목욕장에 대한 위생서비스 수준을 평가하여 이용객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였음
근거법령
- 공중위생관리법제13조(위생서비스수준의평가), 제14조(위생관 리등급 공표등)
- 같은법 시행규칙제20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주기), 제21조(위생관리등급의 구분등), 제22조(위생관리등급의 통보 및 공표절차 등)
평가개요
- 대 상 : 미용업소, 목욕장(일반목욕장․찜질방)
- 평가기간 : 2009. 6월 ~ 9월(3개월)
- 평가방법 : 업소별 방문조사/절대평가
- 등급결정
구분 |
등급 |
점수 기준(100점 만점) |
비 고 |
최우수업소 |
녹색등급 |
90점 이상 |
단 필수항목 충족업소에 한하여 최우수등급부여 |
우수업소 |
황색등급 |
80점 이상 90점 미만 |
|
일반관리대상업소 |
백색등급 |
80점 미만 |
평가결과
등급별 |
미용업 |
목욕장업 |
비 고 |
|
일반목욕장 |
찜질사우나 |
|||
최우수(녹색)등급 |
56개소 (36%) |
충족업소 없음 |
충족업소 없음 |
최우수(녹색)등급 업소에 한하여 속초시 홈페이지(게시판)에 공표 ※ 첨부물 참조 |
우수(황색)등급 |
65개소 (42%) |
9개소 (50%) |
3개소 (100%) |
개별통보 대상 |
일반관리(백색)등급 |
33개소 (22%) |
9개소 (50%) |
- |
개별통보 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