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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는 속초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증진과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을 위하여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주민생활 지원서비스체계 구축, 복지대상자 보장(신규·변경·중지) 결정, 복지급여 지원 등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목
미용업소 및 목욕장(일반목욕장.찜질사우나)위생서비스수준 평가결과 공표
작성자
주민생활지원과
등록일
2009-11-18
조회수
2643

2009년 미용업소 및 목욕장(일반목욕장․찜질방)

위생서비스수준 평가결과 공표


 평가목적

- 공중위생업소를 이용하는 이용객의 의식수준이 향상되면서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인 미용업소와 목욕장에 대한 위생서비스 수준의 질적 향상 욕구 증가

- 따라서, 미용업소와 목욕장에 대한 위생서비스 수준을 평가하여 이용객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였음


 근거법령

- 공중위생관리법제13조(위생서비스수준의평가), 제14조(위생관  리등급 공표등)

- 같은법 시행규칙제20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주기), 제21조(위생관리등급의 구분등), 제22조(위생관리등급의 통보 및 공표절차 등)



 평가개요

- 대    상 : 미용업소, 목욕장(일반목욕장․찜질방)

- 평가기간 : 2009. 6월 ~ 9월(3개월)

- 평가방법 : 업소별 방문조사/절대평가

- 등급결정

구분

등급

점수 기준(100점 만점)

비  고

최우수업소

녹색등급

90점 이상

단 필수항목 충족업소에 한하여 최우수등급부여

우수업소

황색등급

80점 이상 90점 미만

일반관리대상업소

백색등급

80점 미만

 평가결과

등급별

미용업

목욕장업

비    고

일반목욕장

찜질사우나

최우수(녹색)등급

56개소

(36%)

충족업소 없음

충족업소 없음

최우수(녹색)등급 업소에 한하여 속초시 홈페이지(게시판)에 공표

※ 첨부물 참조

우수(황색)등급

65개소

(42%)

9개소

(50%)

3개소

(100%)

개별통보 대상

일반관리(백색)등급

33개소

(22%)

9개소

(50%)

-

개별통보 대상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연락처 : 033-639-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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