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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속초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재난산림관리과
등록일
2010-12-27
조회수
6123
「속초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속초시 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제19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10. 12. 27 ~ 2011. 1. 17(20일간)
2. 의견제출 : 속초시청 재난산림관리과(☎ 033-639-2197)
붙 임 : 입법예고 공고문 및 조례안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