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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대응과

재난대응과는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안전문화운동 추진 등 재난예방에 힘쓰며 발생한 재난에 대해 신속히 대응·복구하여 안전한 속초 만들기 실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목
속초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재난산림관리과
등록일
2010-12-27
조회수
6123

「속초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속초시 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제19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10. 12. 27 ~ 2011. 1. 17(20일간)
2. 의견제출 : 속초시청 재난산림관리과(☎ 033-639-2197)

붙 임 : 입법예고 공고문 및 조례안 각 1부.  끝.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안전총괄과
연락처 : 033-639-2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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