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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제도 운영 알림
작성자
재난산림관리과
등록일
2011-07-26
조회수
2185
산림청에서는 법적 지목인 임야인 토지를 적법한 절차 없이 형질변경하여 공용·공공용 또는 농림어업용 시설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산지전용허가 등 지목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산지관리법」(법률 제10331호, 2010.5.31) 부칙 제2조에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제도를 마련하고, 동 임시특례규정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농림수산식품부령에 규정하여 2011.1.5부터 시행하고 있음 


제2조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적법한 절차를 거지치 아니하고 산지를 5년 이상 계속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이용 또는 관리하고 있는 자는 그 사실을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국방·군사시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공공용 시설 또는 농림어업용 시설

붙 임 : 1. 불법전용산지의 지목변경에 필요한 세부절차 규정 고시문 1부.
             2. 불법전용산지 신고서 1부.
             3. 산지이용확인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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