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시민은 하나로, 속초는 미래로!

공지사항

재난대응과

재난대응과는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안전문화운동 추진 등 재난예방에 힘쓰며 발생한 재난에 대해 신속히 대응·복구하여 안전한 속초 만들기 실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목
붕괴위험지역 지정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작성자
재난산림관리과
등록일
2011-10-05
조회수
2273
 

속초시고시 제2011 - 52호


붕괴위험지역 지정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1. 자연재해(태풍 및 집중호우)로부터 피해를 예방, 최소화하여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축하고자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사항을「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속초시청 재난산림관리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1년  10월 05일


속   초   시   장


가. 붕괴위험지역 지정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조서 : 별첨조서와 같음

나. 붕괴위험지역 지정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도 : 도면생략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안전총괄과
연락처 : 033-639-2480
페이스북 카카오톡채널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상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