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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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대응과

재난대응과는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안전문화운동 추진 등 재난예방에 힘쓰며 발생한 재난에 대해 신속히 대응·복구하여 안전한 속초 만들기 실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목
내 집앞,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안내
작성자
재난산림관리과
등록일
2011-12-10
조회수
1856
 

알고 계십니까?

속초시에서는 시민의 안녕과 통행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건축물관리자는 <제설 제빙작업을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이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내린 눈이 10센티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완료하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 건축물관리자 : 건축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 책임이 있는 자를 지칭
※ 첨부 전단지 참조 

내집앞_눈치우기.JPG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안전총괄과
연락처 : 033-639-2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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