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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속초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작성자
재난산림관리과
등록일
2012-09-25
조회수
2556
속초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속초시 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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