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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속초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제정 입법예고
작성자
재난산림관리과
등록일
2013-01-11
조회수
2987
속초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속초시 법무 행정사무처리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속초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2. 입법예고기간 : 2013.01.11 ~ 01.31
3. 예고방법 : 시 홈페이지 공고, 속초시 공보 게재, 각 주민자치센터 게시판 게첨
붙임 : 1. 입법예고문 1부.
2. 속초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