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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에 따른 주민공람공고
작성자
재난산림관리과
등록일
2013-01-23
조회수
3562
속초시 공고 제 2013-57호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에 따른 주민공람공고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제1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고시하기위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1월 23일
속 초 시 장
1. 공고목적 :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 주민공람
2. 공람내용
가. 지 구 명 : 동명4지구
나. 위 치 : 속초시 영랑동 1-11번지 일원
다. 지정면적 : 3,247㎡
라. 지정사유 : 자연재해로 인한 붕괴위험
3. 공람기간 : 홈페이지게시일로부터 14일간(2013. 1. 23 ~ 2. 6)
4. 공람장소 : 속초시청 재난산림관리과(☎ 033-639-2989)
5. 관계도서 : 생략(공람장소 비치)
6. 의견제출 : 공람기간내 공람장소에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