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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 해제 고시
작성자
재난산림관리과
등록일
2013-02-26
조회수
3520

속초시 고시 제2013 - 6호



자연 재해위험지구 지정 해제고시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을 해제 고시합니다.



지구명

위 치

지정 내용

해제사유

비고

(지정일자)

유형

등급

면적(㎡)

동명8

동명동 469-41번지 일원

(시청 뒤)

붕괴

위험

7,399

정비사업완료로 위험요소 해소

‘05. 12. 13


붙임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도면 1부. (따로붙임)


2013년 2월 26일



속  초  시  장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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