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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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대응과

재난대응과는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안전문화운동 추진 등 재난예방에 힘쓰며 발생한 재난에 대해 신속히 대응·복구하여 안전한 속초 만들기 실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목
사방지 해제 고시
작성자
재난산림관리과
등록일
2013-07-02
조회수
2492

「사방사업법」제20조(사방지의 지정해제) 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사방지의 지정해제) 제4항 규정에 따라 사방사업 지정목적 달성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사방지 지정해제 고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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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안전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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