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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시민은 하나로, 속초는 미래로!공지사항
재난대응과는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안전문화운동 추진 등 재난예방에 힘쓰며 발생한 재난에 대해 신속히 대응·복구하여 안전한 속초 만들기 실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재난배상 책임보험이란?》
❍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큰 피해를 입게 되는데요.
이럴 때 꼭 필요한 것이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입니다. 한마디로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이죠.
❍ 어떤 경우에 얼마나 보상 받는지도 궁금하시죠?
화재·폭발·붕괴로 인해 제3자가 신체적, 경제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이를 보상 해 주는데요. 최대한 많은 피해자가 구제 받을 수 있도록 보험가입자의 과실과 상관없는 사고까지 보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재난배상 책임보험 가입대상은?
숙박업소, 경마장, 도서관, 1층 음식점, 박물관, 미술관, 전시시설, 물류창고, 여객자동차터미널, 주유소, 지하상가, 장례식장 등 19종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유동인구가 많은 시설들이 재난취약시설에 해당됩니다.
❍ 가입의무자 : 해당시설의 관리자 -> 점유자 -> 소유자 순
❍ 보장한도 및 보상한도
✤ 재난취약시설의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타인(제3자)의 생명 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보상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을 준용하여 보상
담 보 | 가 입 금 액 | |
대인 | 사망 | 1인당 1억5천만원 *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 |
부상 | 등급별 보상한도 적용 * 1급(3천만원) ~ 14급(50만원) | |
후유장애 | 등급별 보상한도 적용 * 1급(1억5천만원) ~ 14급(1천만원) | |
※ 사고당 한도: 별도 제한규정 없음(무한) | ||
대물 | 1사고당 10억원 |
❍ 가입시기
✤ 신규 시설 : 인허가 후 30일 이내 또는 사용개시 전 까지 가입
✤ 기존 시설 : 보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그 만료일 까지 재가입
✤ 과태료 부과기준
구 분 | 과 태 료 | |
가입의무 위반 기간이 | 30일 이하 | 30만원 |
* 최초가입 : 30일 초과일부터 * 재가입 : 만기일 다음날부터 | 30일 초과 | 30만원 + 31일째부터 1일당 3만원 |
60일 이하 | ||
60일 초과 | 120만원 + 61일째부터 1일당 6만원 | |
※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위반기간에 따라 3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가입 시기에 맞춰 꼭 가입하셔야 됩니다. |
❍ 재난에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미리미리 대비하고 준비해서 피해를 줄이는 것 만이 최선의 방법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재난 취약 시설에서도 만약의 사고에 대비해 의무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 재난배상 책임보험 가입대상[19종 시설]
연번 | 재난이 발생할 경우 타인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시설 |
1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을 하는 시설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하는 시설 |
2 |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관 |
3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물류창고업의 등록 대상 물류창고 |
4~5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 |
6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을 위하여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 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7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1항 또는 제2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장례식장 |
8~9 | 「경륜ㆍ경정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경륜장 또는 경정장 |
10 | 경륜ㆍ경정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경주장 외의 장소에 설치되는 승자투표권의 발매, 환급금 및 반환금의 지급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장외매장) |
11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 |
12 |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로 설치되는 지하도상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5호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는 지하상가 |
13 |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
14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 |
15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
16 |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 |
17 |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15층 이하의 공동주택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1조제 2항(「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주택관리업자 에게 관리를 위탁하거나 자체관리해야 하는 임대주택으로 한정한다] 및 부속건물 |
18 | 「한국마사회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경마장 |
19 | 「한국마사회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경마장 외의 장소에 설치되는 마권의 발매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장외빌매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