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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대응과는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안전문화운동 추진 등 재난예방에 힘쓰며 발생한 재난에 대해 신속히 대응·복구하여 안전한 속초 만들기 실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목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사고를 당해도 안심할 수 있어요!
작성자
안전총괄과
등록일
2020-04-10
조회수
496

재난배상 책임보험이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큰 피해를 입게 되는데요.

   이럴 때 꼭 필요한 것이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입니다. 한마디로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이죠.

어떤 경우에 얼마나 보상 받는지도 궁금하시죠?

    화·폭발·붕괴로 인해 제3자가 신체적, 경제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이를 보상 주는데요. 최대한 많은 피해자가 구제 받을 수 있도록 보험가입자의 과실과  상관없는 사고까지 보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재난배상 책임보험 가입대상은?

   숙박업소, 경마장, 도서관, 1층 음식점, 박물관, 미술관, 전시시설, 물류창고, 객자동차터미널, 주유소, 지하상가, 장례식장 등 19종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유동인구가 많은 시설들이 재난취약시설에 해당됩니다.

가입의무자 : 해당시설의 관리자 -> 점유자 -> 소유자 순

보장한도 및 보상한도

  ✤ 난취약시설의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타인(3)의 생명 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보상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을 준용하여 보상

담 보

가 입 금 액

대인

사망

1인당 15천만원

*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

부상

등급별 보상한도 적용

* 1(3천만원) ~ 14(50만원)

후유장애

등급별 보상한도 적용

* 1(15천만원) ~ 14(1천만원)

사고당 한도: 별도 제한규정 없음(무한)

대물

1사고당 10억원

가입시기

신규 시설 : 인허가 후 30일 이내 또는 사용개시 전 까지 가입

기존 시설 : 보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그 만료일 까지 재가입

과태료 부과기준

구 분

과 태 료

가입의무 위반 기간이

30일 이하

30만원

* 최초가입 : 30일 초과일부터

* 재가입 : 만기일 다음날부터

30일 초과

30만원 + 31일째부터 1일당 3만원

60일 이하

60일 초과

120만원 + 61일째부터 1일당 6만원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위반기간에 따라 3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가입 시기에 맞춰 꼭 가입하셔야 됩니다.

재난에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미리미리 대비하고 준비해서 피해를 줄이는 것 이 최선의 방법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재난 취약 시설에서도 만약의  사고에 대비해 의무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재난배상 책임보험 가입대상[19종 시설]

연번

재난이 발생할 경우 타인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시설

1

공중위생관리법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을 하는 시설

관광진흥법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하는 시설

2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과학관

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21조의21항제1호에 따른 물류창고업의 등록 대상 물류창고

4~5

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1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

6

품위생법 시행령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나목에 따른

반음식점영업을 위하여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 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7

장사 등에 관한 법률28조의21항 또는 제2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장례식장

8~9

경정법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경륜장 또는 경정장

10

경륜경정법9조제2항에 따라 경주장 외의 장소에 설치되는 승자투표권의 발매, 환급금 및

반환금의 지급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장외매장)

11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

12

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3조제2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되는 지하도상가

도로법 시행령55조제5호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는 지하상가

13

도서관법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1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

1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16

전시산업발전법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

17

주택법 시행령3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15층 이하의 공동주택 공동주택관리법

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51조제

2(공공주택 특별법50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주택관리업자

에게 관리를 위탁하거나 자체관리해야 하는 임대주택으로 한정한다] 및 부속건물

18

한국마사회법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경마장

19

국마사회법6조제2항에 따라 경마장 외의 장소에 설치되는 마권의 발매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장외빌매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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