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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대응과는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안전문화운동 추진 등 재난예방에 힘쓰며 발생한 재난에 대해 신속히 대응·복구하여 안전한 속초 만들기 실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목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종사자 의무사항 안내
작성자
안전총괄과
등록일
2020-12-22
조회수
1109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행('20. 11. 27.)되는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종사자 의무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자세한 안내사항은 속초시청 안전총괄과(639-377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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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안전총괄과
연락처 : 033-639-2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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