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시민은 하나로, 속초는 미래로!

공지사항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후생복지사업, 공무원 및 공무직근로자 임용, 조직진단 및 조직개편에 관한 사항, 주민자치 지원 및 유관기관 단체 업무협력, 여론 동향 파악, 기록물 관리 및 행정통신실 운영, 인구늘리기 시책 발굴 및 고향사랑기부제 업무추진 등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목
자치법규 입법예고
작성자
자치행정과
등록일
2007-01-02
조회수
2374
 

속초시 공고 제2007-1호

 

속초시 학교급식 식품비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속초시 학교급식 식품비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취지와 내용을 미리알려 주민에게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월 2일

 

속 초 시 장

1. 제정 취지

 

O 2006. 5. 4 주민발의에 의한 "속초시 학교급식 식품비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 공포됨에 따라.

O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등을 규정함으로서 학교급식에 따른 식품비가

 합리적인 절차와 기준에 따라 지원되고 원활하고 건전하게 집행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 골자

 

가. 학교급식 식품비에 대한 지원신청 방법과 시기등을 규정함 (안 제3조)

 

 O 지원해당 전년도 7월말까지 병설유치원 및 초,중학교는 강원도속초양양교육장에게,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는 시장에게 제출

 

 O 접수받은 교육장은 검토후 전년도 8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

 

 나.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신청에 대한 지원체계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4조)

 

 O 지원신청에 대해 속초시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고 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계획으로 확정

 

 O 지원계획을 교육장,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장에게 통보

 

 O 지원결정된 식품비는 병설유치원 및 초,중학교는 교육장을 통해 지원하고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는

    해당학교에 직접 지원

 

 다.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방법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5조)

 

 O 예산의 범위안에 대하여 일시 또는 분기별로 보조금 교부할 수 있음

 

 O 학교의 장은 식재료 공급확인서 및 식재료 공급비용 지급청구서를 확인하여 식재료 공급자에게

    월별로 지급

 

 라. 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동 위원회의 기능,운영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내지 제12조)

 

 마. 식품비를 지원받은 지원대상자는 집행내역을 정산, 회계연도 종료후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안 제13조)

 

3. 시행규칙안 : 별첨

 

4.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1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참조: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속초시청 자치행정과 (속초시 중앙로 461 (중앙동469-6번지) 전화:639-2237, 팩스 :639-2592)



다음글 아이콘   다음글
다음글이 없습니다.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연락처 : 033-639-2231
페이스북 카카오톡채널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상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