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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후생복지사업, 공무원 및 공무직근로자 임용, 조직진단 및 조직개편에 관한 사항, 주민자치 지원 및 유관기관 단체 업무협력, 여론 동향 파악, 기록물 관리 및 행정통신실 운영, 인구늘리기 시책 발굴 및 고향사랑기부제 업무추진 등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목
2015년 강원도 지역개발채권 윈리금 상환 안내
작성자
자치행정과
등록일
2014-11-20
조회수
1644

2015년 강원도 지역개발채권 원리금 상환 안내

강원도 지역개발사업 촉진을 위해 지역개발채권 구입에 협조해주심에 감사드리며, 채권의 상환시기 및
    소멸시효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강원도 지역개발채권은「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따라 발행일로부터 5년 거치 후 원리금 상환이
    개시됩니다.

□ 아울러 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개시일(채권 발행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원금은 10년, 이자는 5년임을
    알려드리니 반드시
기간 중에 신청하셔서 소중한 재산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2005년 6월 채권 구입 ⇨ 2010년 6월 30일부터 원리금 상환개시
      ※ 채권 소멸시기 : 원금 2020년 6월 30일, 이자 2015년 6월 30일 

□ 채권 원리금 수령은 전국 농협을 통해 가능하며 채권매입증서와 주민등록증(신분증)을 지참하시고 가까운
    농협을 방문하시어 비치된
상환원리금 청구서 및 영수증을 작성하신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 준비물 >
1. 채권매입증서(매입증서 분실 시 재발급 가능)
2. 주민등록증(신분증)
3. 상환원리금청구서 및 영수증(농협 비치)

□ 문의처 : 농협 춘천시지부(033-248-8914) 및 전국농협
                강원도청 예산담당관실(033-249-415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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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연락처 : 033-639-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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