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시민은 하나로, 속초는 미래로!

공지사항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후생복지사업, 공무원 및 공무직근로자 임용, 조직진단 및 조직개편에 관한 사항, 주민자치 지원 및 유관기관 단체 업무협력, 여론 동향 파악, 기록물 관리 및 행정통신실 운영, 인구늘리기 시책 발굴 및 고향사랑기부제 업무추진 등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목
2018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안내
작성자
자치행정과
등록일
2018-05-08
조회수
948

■ 보급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보급기기(101종)

- 시각(49종), 지체․뇌병변(19종), 청각․언어(33종) 장애유형별 정보통신보조기기

 

■ 지원내용 : 제품 가격기준 80~90% 금액 지원(개인부담 10~20%)

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개인부담금의 50% 할인

■ 신청기간 : 2018년 5월 8일(화) ~ 6월 22일(금)

단,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신청방법(접수처) * 신청서식 : 강원도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다운로드 가능

- 강원도청 정보산업과에 구비서류를 우편·방문 접수 또는 홈페이지

(www.at4u.or.kr)를 통해

※ 우편을 통해 신청한 경우 접수처에 반드시 확인

(우편신청 :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청 정보산업과 정보통신보조기기 담당자)

- 구비서류(필수) : 신청서 1부,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원 1부,

정보통신보조기기 자가진단표 1부

신청서는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활용계획서, 개인정보 수집ㆍ제공ㆍ활용동 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동의)서, 법정대리인동의서, 위임장 포함

※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확인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중 해당하는 서류제출 생략

- 구비서류(선택)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신청서의 사회활동에 표시한 사항과 관련된 증명서류,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 주소가 상이 한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 결과발표 : 2018. 7. 20.(금) 강원도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기타 문의는 강원도청 정보산업과로 연락바랍니다.

(☎ 033-249-2160)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연락처 : 033-639-2231
페이스북 카카오톡채널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상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