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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후생복지사업, 공무원 및 공무직근로자 임용, 조직진단 및 조직개편에 관한 사항, 주민자치 지원 및 유관기관 단체 업무협력, 여론 동향 파악, 기록물 관리 및 행정통신실 운영, 인구늘리기 시책 발굴 및 고향사랑기부제 업무추진 등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목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을 위한 사실, 피해 등의 신고접수안내
작성자
자치행정과
등록일
2021-02-01
조회수
385

1. 신고기간 : 상시 접수(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2. 접 수 처 : (03171)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위원회(정부서울청사 111107)

3. 접수방법 : 전화, 우편, 방문

4. 신고자격 : 붙임 공고문 참고

5. 제출서류

    가. 사망행방불명상이 사건의 경위서[시행령 별지 제2호 서식 부표(1)]

    나.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6. 심의결정 절차 :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령 및 업무처리지침에 의함

신청 건이 과다할 경우는 처리기간이 다소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7.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는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8. 신고서 작성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부마민주항쟁보상지원단 심사보상과(02-2100-1512/151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서식은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buma.go.kr - 정보마당 법령 및 서식자료)에서 내려 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연락처 : 033-639-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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