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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과

세무과는 속초시의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의 부과·징수 업무와 세외수입 관리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의 정확하고 공평한 부과·징수와 다양한 편의시책을 통한 납세자의 편익 증진, 자세한 지방세 정보제공과 납세자의 권익보호 및 향상 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목
압류차량 공매공고
작성자
세무과
등록일
2008-01-14
조회수
2950
 

(속초시 공고 제 2008 - 24호)


        압류차량 공매공고


 지방세 등의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을 지방세법 제28조

 및 국세징수법 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

 처분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매공고 합니다.


2008. 01. 14

속  초  시  장


1. 공매재산의 표시 (2대)

공 매

번 호

공매재산의표시

공 매

차 수

매각예정

가격(원)

이  해

관계인

차 량 번 호

차명

배기량/톤

년식

2008-01

강원28거9895

레조2.0LPG

1998

2001

2차

1,500,000

등록원부참고

2008-02

강원80거6337

봉고프런티어

1톤

2002

2차

1,800,000

등록원부참고


※ 매각공고기간내 차량정보제공


2. 공매장소 및 일시

 가. 입찰 및 개찰장소:인터넷공고(www.automart.co.kr)

 나. 입찰보증금마감:공고일~2008년01월24일(목) 24:00

    (입찰하고자 하는 분은 이 시간까지 입찰보증금을  입금

     하여야 하며, 미입금자는 입찰에 참가 할 수 없습니다.)


 다. 입찰참여마감 : 2008년 01월 25일(금) 14:00

    (보증금을 입금후 입찰참여 권한이 부여된 경우에만

     입찰참여 가능)

 라. 개찰일시 : 2008년 01월 25일(금) 15:00

    (입찰참여 권한부여 및 입찰마감 후 개찰 )


3. 공매방법                                 

 가. 인터넷을 이용한 공매 (www.automart.co.kr)

 나. 입찰등록시 개인정보입력 및 비밀번호부여로 본인

     만 신청가능합니다. 선택차량은 농협중앙회계좌

     (222-01-017067, 예금주: 속초시청)에 본인 명의

     로만 입찰가격의 10/100이상을 입금해야 입찰권한

     이 부여되며, 기한 내 미납부자나 타인명의로

     입금시는 입찰참가 자격이 취소됩니다.


4. 입찰보증금

   입찰자가 입찰가격의 100분의 10 이상을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되지 않은 자의 입찰보증금은 모두 반환

   합니다.


5. 낙찰자 결정

 가. 입찰가격이 매각예정가격과 같거나 그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고액인자 (입찰자가 1인이라도 유효합니다.)

 나. 최고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입찰가의

     선 제출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최고가 입찰자가 낙찰을 포기한 경우 후순위자가

     낙찰자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6. 매수대금의 납부기한 

   매수대금은 매각결정을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우리

   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일, 대금납부기한까지

   대금을 완납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1회의 최고

   절차를 거쳐 우리시에 귀속되며, 해당차량은 재공매

   조치합니다


7. 공매중지

   입찰전까지 체납자 또는 제3자가 체납액을 납부하거

   나 또는 공매처분의 착오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공매

   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8. 공매물건의 표시기준 

   공매물건의 표시는 자동차 등록원부 등을 기준으로

   표시 한 것입니다.


9. 공매재산의 인도 및 명도

   공매물건의 인도에 대하여 우리시는 책임지지 아니하

   며 물건소재지에서 원상태로 인도합니다.


10. 공매재산의 권리이전 비용 및 하자책임 

   공매재산의 권리이전에 따르는 제비용은 매수자가 부

   담하며, 공매물건에 대한 제3자의 권리침해, 공부상

   의 하자나 행정상의 규제, 규격, 품질, 수량 등의 상

   이에 대하여 우리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입찰자의 책임 하에 공부열람 , 현지답사 등으로 물

   건을 확인하고 공매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본 공고상의 내용 이외의 사항은 국세징수법 및

     압류관련 물건별 관계법령에 의합니다.

 나. 잔금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양수인은 소유권

     이전을 하여야 합니다

 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속초시 세무과(033-639-2297)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세무과
연락처 : 033-639-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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