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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과

세무과는 속초시의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의 부과·징수 업무와 세외수입 관리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의 정확하고 공평한 부과·징수와 다양한 편의시책을 통한 납세자의 편익 증진, 자세한 지방세 정보제공과 납세자의 권익보호 및 향상 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목
2007년 12월 자동차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세무과
등록일
2008-03-03
조회수
2731
 

속초시 공고 제2008 - 109호



 공 시 송 달


성          명 : 내역별첨

주소 또는 거소 : 내역별첨

서류의 명칭 : 2007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서류의 내용 : 내역별첨


위의 서류를 지방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송달하고자 우편발송하였으나, 거소․ 주소․ 영업소 또는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위의 2007년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기를 2008.3.31일로 변경하여 시중은행 또는 전국우체국,농협에 납부하여 주시기를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 2007.12월 정기분 자동차세 공시송달내역1부.  끝.


2008년   3월   1일


속   초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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