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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과

세무과는 속초시의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의 부과·징수 업무와 세외수입 관리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의 정확하고 공평한 부과·징수와 다양한 편의시책을 통한 납세자의 편익 증진, 자세한 지방세 정보제공과 납세자의 권익보호 및 향상 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목
속초시세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세무과
등록일
2010-02-18
조회수
3934
 


 

속초시 공고 제2010 - 82 호 

속초시세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속초시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0년  2월 18 일 


속   초   시   장



1. 자치법규명 : 「속초시세조례 」

2. 개정이유

  ❍ 「지방세법」개정(법률제9924호,2010. 1. 1) 으로 지방소비세와 지방 
소득세가 신설되고 ,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 됨에 따라 
관련 규정 정비를 통해 세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시세의 세목변경 (안 제3조)

   ⇒ 보통세 : 지방소득세신설, 농업소득세 삭제, 목적세 : 사업소세 삭제

 나. 종전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어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개편됨

    에 따라 관련조문 정비

 다. 2009년 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2010

     까지 지속 적용(부칙)


4. 의견제출

   위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0년 3월 17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참조:세무과장)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라며,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싶으신 분은 속초시 홈폐이 
      지 (http: //sokcho.gangwon.kr) 공고/고시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이견과 그 이유)

    나.성명(법인 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 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속초시 세무과 조사평가부서 (주소 : 강원도 속초시 중앙동 촌말길
       33(중앙동 469-6)(우편번호 217-701,전화번호 033-639-2283 팩스033

        -631-0778)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세무과
연락처 : 033-639-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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